뉴욕주 저소득층 ‘에센셜 플랜’ 건보대상 확대
다음달부터 연 개인소득이 3만7650달러 이하인 뉴욕주민들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'에센셜 플랜'(Essential Plan)을 통해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.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일 "연방 보건복지부·재무부가 뉴욕주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 등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(뉴욕주 섹션 1332 웨이버)을 승인했다"며 "이에 따라 주 보건국에서 제공하는 '에센셜 플랜'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"고 밝혔다.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,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빈곤선(FPL)의 250%에 해당하는 3만7650달러 이하(4인 가족 기준 7만8000달러 이하)까지 에센셜 플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확대된 기준은 2028년까지 5년간 유효하다.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는 없고, 디덕터블(Deductible)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. 정기적 검사·검진처럼 예방 의료서비스도 무료 이용할 수 있다. 병원 방문시 지불하는 코페이(Co-pay) 비용의 경우, 연소득이 FPL의 150% 이하인 경우(EP2~EP4 플랜) 대부분 면제된다. 단, EP1(FPL 150~200%·연 개인소득 2만2591달러 이상) 대상자부터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코페이 비용이 발생한다. 주치의 진료는 15달러, 전문의 진료 25달러, 입원 150달러, 응급실 75달러, 물리·언어치료 15달러 등이다. 처방약의 경우에도 소득·브랜드에 따라 코페이가 1~30달러로 다양하다. 치과 및 안과 혜택은 코페이가 없다. 주정부는 이번 자격 확대로 약 10만명이 혜택을 더 받게 되며, 뉴욕주민들의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비용을 4700달러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. 10만명 중 7만명은 현재 에센셜 플랜 대상자로 혜택이 확대되며, 신규로 보험 혜택을 누리게 되는 현재 무보험자는 약 2만500명이다. 뉴욕주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 기준,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 보건국(info.nystateofhealth.ny.gov/EssentialPlan)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 김은별 기자 [email protected]저소득층 에센셜 뉴욕주 에센셜 에센셜 플랜 뉴욕주 저소득층